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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1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들은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두 조항을 종합해 해석하면 PG사는 연대 책임이 없어 여행사, 상품권 판매사 등 티메프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가 티메프를 통해 혹은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티메프가 결제대금을 PG사에 환급한 경우에 한해 소비자에게 환급 의무가 생긴다.
PG사는 티메프 또는 입점업체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해석되므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책임은 없다는 해석이다.
법무의견서는 ‘연대책임 의무’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2014.4.4 선고 2013나19342)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위 소셜커머스가 일부 상품권을 배송하고 나머지 상품권 등을 배송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자 소비자가 PG사에 환급을 요청했는데 PG사는 제18조 제1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PG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결제한 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해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이므로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하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를 기초로 보면 티메프를 통해 여행상품을 결제한 후 환불 요청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일부 여행사에선 소비자들에게 재결제를 유도해 여행을 가게끔하고 앞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선 PG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불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점업체들의 계약이행 책임 뿐 아니라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환불을 PG사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PG협회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재결제 유도로 인해 PG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