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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5년 38.5%에서 2023년 58.7%로 늘어 8년 새 20.2%p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58.8%보다 0.1%p 감소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셈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70.3%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는 52.7%, 초등학교는 45.7% 수준이다.
담임교사들은 학급 학생들을 생활지도 하는 데 대한 업무 부담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교육활동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 씨는 “담임교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생활지도인데 정당한 지도를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몰리는 상황에서 어떤 교사도 담임을 선뜻 맡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교사 업무를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일선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담임교사 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정규직 교사가 먼저 담임교사를 맡되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가 희망하거나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을 갖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하도록 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기피 보직으로 꼽히는 ‘생활지도부장’을 맡은 기간제교사도 있다. 생활지도부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맡는 등 학교 내에서도 꺼리는 보직이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 중 51명(1.4%)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중에서는 7명(0.1%)이 생활지도부장을 맡았다.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업무를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