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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김 후보는 빌딩 약 15억원, 증권 약 1억원, 총 16억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며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실제로 모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재난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KT 부정 채용 청탁 의혹에 이어 김 후보의 자격 없음이 명백히 재확인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김 후보는 1390만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유정복 후보를 향해서도 “시흥 배곧 신도시 고가 상가(2채, 약 22억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상가 매입을 어떻게 했는지, 소명되지 않은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 후보의 침묵은 의혹을 인정하겠다는 ‘유구무언’이냐, 아니면 시민들의 해명 요구를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는 태도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시다”라며 “무능하고 실력 없고 문제 많은 후보들에게 남은 것은 주권자의 호된 심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