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며 항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
항소 주체는 육군이다.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가 국가송무의 최고 지휘관서로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군의 항소 결정에 따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239개 시민단체들은 전날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변 전 하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항소 의사를 표명하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기간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7일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그 사이 변 전 하사는 올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