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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노무·세무전문가 힘 보탠다

박철근 기자I 2018.01.25 15:00:00

근로복지공단, 공인노무사회·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공인노무사 지원신청 대행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노무·세무전문가가 동참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와 효율적인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소속 3000여명 공인노무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공인노무사를 통해 지원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내달 초 1만2000여명의 세무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 전문가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노무·세무 전문가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더 많은 사업장이 조속한 시일내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사회보험공단 각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3000여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신청업무를 위탁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심경우(오른쪽)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이 25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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