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와 효율적인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소속 3000여명 공인노무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공인노무사를 통해 지원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내달 초 1만2000여명의 세무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 전문가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노무·세무 전문가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더 많은 사업장이 조속한 시일내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사회보험공단 각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3000여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신청업무를 위탁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