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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김 의원이 “야당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재판 중단된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 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기일 추정(추후지정) 방식이 위법해 재판 중지 제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한 입장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 재개 의사에 대해서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부를 비롯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 기일을 추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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