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대주주 지분 매각? 정해진 바 없다”

최훈길 기자I 2026.01.26 14:46:43

차명훈 창업주 지분 매각설에 선긋기
“여러 형태의 비즈니스 협업은 검토”
지난달 대표 복귀후 서비스 개선 집중
네이버·두나무, 미래에셋·코빗 파장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원이 대주주인 차명훈 창업주 겸 공동대표의 지분 매각설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네이버와 두나무, 미래에셋과 코빗과의 합종연횡이 추진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올해 비즈니스 행보가 주목된다.

코인원은 26일 매각설 관련한 이데일리 질의에 “최근 가상자산 업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코인원에도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하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략적 투자 유치 또는 여러 형태의 비즈니스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협업 모델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개인 회사인 더원그룹(34.30%)과 본인 보유 지분(19.14%)을 합쳐 총 53.44%의 주식을 갖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주주 지분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코인원은 새로운 연결이 세상에 스며들다(Bringing Blockchain into the World)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거래소로, 블록체인으로 하나(one)가 되는 세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차 대표는 화이트 해커 출신의 IT 전문가로 4대 거래소(코인원·업비트·빗썸·코빗) 중 유일하게 창업자 겸 최대주주를 맡고 있다. 코인원은 국내 최초로 이더리움을 상장했고 스테이킹 서비스도 선보인 바 있다. 차 대표는 작년 8월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4개월 만인 작년 12월에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후 코인원은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해 12월 법인 고객 전용 서비스 페이지 ‘코인원 BIZ’를 열었다. 법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자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코인원의 법인 전용 서비스 페이지다.

이는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오는 28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여당안이 확정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조 1월23일자 <법인 ‘코인투자’ 빗장 조만간 풀린다…28일 촉각>)

관련해 코인원은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를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디지털자산자산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단 하나의 은행과만 제휴해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취지를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 이용자 불편 논란이 많다. 특히 대형 거래소만 은행 확보가 수월해 중소 거래소에서는 ‘차별적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차 대표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위원장 김상훈)와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특정 은행 계좌가 없으면 거래조차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 거래소를 대상으로라도 시범적으로 복수 은행 계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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