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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에 따르면, 환경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강행될 경우 △출하량 감소에 따른 농가 소득 하락 △사료·동물약품·유통업계 연쇄 피해 등으로 수조 원대 규모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자단체들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최대 33%, 돼지는 46%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경우 한돈 사육마리수 감축으로 인한 직간접 손실은 6조 5250억원, 산란계 사육마리수 축소로 인한 경제 손실은 1조 4194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축사 규제와 관련 부처간 입장차도 문제로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축사 현대화사업을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축사를 증축할 수 있어 0.05㎥에서 0.075㎥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확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축사 환경 규제로 인해 마리당 사육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축사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대하는 일은 실제 이행이 어렵다.
이로 인해 전체 축사면적을 늘리기 어렵다면 산란계 농가는 사육마리수를 많게는 34%까지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2년 늦춰서 2027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한돈 농가들 또한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정책으로 돼지 사육마리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옥주 의원은 “축사 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서둘러 축산물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 손실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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