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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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느는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약 2.5배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1.6배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정책에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편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는 다태아 임산부가 충분히 산전 진찰을 받고 다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심층 상담한 후 환자 상태에 맞춰 주거·돌봄·의료 등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퇴원 예정 환자가 이 제도 신청 대상이나, 실제 퇴원 환자 대부분이 120일 전에 퇴원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입원 후 60일경과’로 완화한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병원이 지역 내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지역사회와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복귀 지원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