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근거가 사실혼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고 피부양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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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사실혼인데 혼인관계증명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라는 이유는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기보다 다른 법적인 배우자가 있지 않은 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혼이라고 등록을 해 놓고 다른 법적인 배우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사실혼에 해당하는 당사자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현재 법적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로 인우증명서는 특정 사실에 대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명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기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합니다.
즉 채무자를 비롯해 친인척과 동료 등과 같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인으로서 두 사람의 사실혼을 증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또 두 사람이 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고 증인을 서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명 이상의 인우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인우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인을 서준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A. 사실혼 관계 외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보기도 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니거나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들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계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법률상 부모자녀가 아닌 친생부모자녀, 배우자의 계부모도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해석과 운용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 운영은 피보험자 제도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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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법원은 두 집단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동성 결합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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