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안전사고, 오락가락 대응…인권위 "지휘관 책임 명확히 해야"

염정인 기자I 2026.01.28 12:00:00

인권위, 지난해 4월 방문조사 개시…군 안전사고 대응체계 검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전체 군 사망자 중 매년 10% 이상 차지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군대 내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국방안전훈령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각급 부대 지휘관들의 역할 등이 명시된 ‘군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관계관·참모·지휘관 등 직책별로 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안전훈련 개정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특히 부대관리훈령의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의 경우도 일선 부대 수준에서 매뉴얼이 명확해 실질적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인권위의 분석이다.

이어 ‘안전사고 현장조치 매뉴얼’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육군 제A기갑여단 일병 사망사고 당시, 군 의무 후송 헬기와 민간 119 헬기가 동시 투입돼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 사고로 일부 대응이 개선됐으나, 참모 기능이 편성된 상급 부대 차원의 조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초 신고자가 핵심 사항을 빠짐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군 응급의료지원체계 전반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군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의 인력·장비·예산 등 운영에 대한 특별진단을 실시해 이에 대한 개선 목표를 ‘군 의료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또 응급환자 발생 시 장비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 민간 응급구조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라고도 덧붙였다.

그 밖에도 △제대별 임무·기능·역할을 고려한 차등화된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 체계를 개선할 것 △재난 분야에 한정되지 않도록 국방안전기본계획을 수정 및 보완할 것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부대별 작전지역 내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4월 군 안전사고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개시한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군 사망자 대비 2022년 18.26%, 2023년 12.2%, 2024년 17.9%로, 매년 전체 사망자의 1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 안전사고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과 소속 부대에 심리적 충격을 주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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