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도 교사된다…마이스터고 졸업자 겸임교사 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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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5.02.20 15:26:11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학사·산업기사 자격자만 산학겸임교사 채용
마이스터고 졸업, 5년 이상 재직자로 임용 확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고졸 학력을 갖고도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마이스터고 졸업 뒤 산업체에서 경력을 쌓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겸임교사 임용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이 작년 5월 31일 한국나노마이스터고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함께 클린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이스터고 졸업 재직자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학겸임교사가 되려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산업기사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 산업체 기술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산학겸임교사가 될 수 있다. 전문학사뿐만 아니라 마이스터고 졸업자도 겸임교사 임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이스터고가 출범한 지 15년이 되면서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한 기술인재가 많이 배출됐지만 그간 학위·자격증에 묶여 교원으로 활용되지 못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게 겸임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로 2010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총 57개 고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됐으며 취업률은 작년 기준 72.6%로 직업계고 중 가장 높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산학겸임교사는 994명으로 전체 직업계고 교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체에 재직하면서 직업계고 교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당 7.6시간을 수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자격 없이도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기술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26일까지이며,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업계고 교원 인력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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