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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 테러로 판단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테러보다 사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공갈 시도도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 등 때문에 구속을 유지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특별히 집행유예한다”며 “추후 유예기간에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 전 총리에게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항상 잘 보고 다녀라’ 등의 문자메시지로 신체를 위협하면서 30회에 걸쳐서 86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