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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비, 예상매출액 등으로 추산한 산업기술 유출 피해예상액은 총 26조931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과학수사부가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해온 가운데, 범죄 특성상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이 어렵고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검찰은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휘 및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대검 과학수사부는 국정원·산업부·중기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경련·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 협의해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간기구와의 소통창구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양형기준 상향 등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