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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6일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해군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명예전역 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는 “먼저 故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가슴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순직 사건의 경찰수사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 지난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고 이후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사법절차에 회부된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두 번의 사의 표명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 시켜선 안된다’고 못 박고 있다”며 “임성근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하여 8월 4일 정오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아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신원식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