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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산하에 11개 레이블을 거느리고 있다. △빅히트뮤직 △빌리프랩 △쏘스뮤직 △플레디스 △KOZ △어도어 △네이코(NAECO) △이타카홀딩스 △빅머신레이블 △QC미디어홀딩스 △엑자일뮤직 등이다. 각 멀티레이블이 소속 아티스트의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며, 홍보와 법무 등은 모회사 하이브가 맡는 구조다.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빌리프랩이 지난 3월 데뷔시킨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며 레이블 간의 갈등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동연 공동대표는 “레이블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보니 같은 모회사 안에서 협업보다는 배타적 제작에 더 익숙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표절과 관련한 문제를 단순히 ‘레이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유사성’으로 환원할 수 있었던 것도 수직적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와 민희진을 고발하고 해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콘텐츠 우선권과 배타적 라이선스 권한을 주장하는 민 대표의 프로파간다를 경영권 통제로 무력화하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해선 법원이 하이브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경 변호사는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 여부는 추후 다루어야 할 쟁점”이라며 “해임의 부당성을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