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법안에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 기준이 없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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