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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40대)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수차례 걸려 총 4200만 원 가량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돌보는 후견인의 자녀로 B씨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보관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생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의 범행 사실은 지난해 말 B씨의 지인이 경찰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7년간 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 등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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