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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실상 임의설정 인정
지난 5일 폭스바겐은 결함 원인으로 실내·외, 거리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적은 리콜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폭스바겐은 이번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서 차량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일부 부품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차량 15종 중 티구안 1종, 2만 7000대의 리콜 계획서만 제출한 상태다. 환경부는 “리콜이 승인되면 나머지 차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서를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폭스바겐 측에 정한 기한 내에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조작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폭스바겐 측이 정해진 기한인 지난 9월 30일까지 아무 회신도 하지 않아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다.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및 캘리포니아 대기환경위원회(CARB)도 지난해 9월 폭스바겐에 조작 사실을 인정하겠느냐는 공문을 보내고 이에 폭스바겐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자 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 바 있다.
◇ 법적 책임 피하려 ‘임의설정’ 명시 안 해
하지만 폭스바겐은 끝내 ‘임의설정’이라는 단어를 리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이 추후에 법적 처벌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차량 소유주들은 폭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또 환경부도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5~6주간 리콜 전후의 배기가스와 연비 변화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리콜 전후 연비가 5% 차이가 나거나 배기가스가 줄어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추가개선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리콜로 결함을 개선할 수 없을 때에는 차량교체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리콜로 결함을 시정할 수 없을 때 차령교체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폭스바겐 조작 차량 12만 6000대가 뿜어낸 질소산화물은 연간 737톤~1742톤이며 사회적 비용은 연간 339억~801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작차량에 대해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민사소송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