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신청 급증…검찰, 영장심사 전담 '인권보호부' 대폭 강화

백주아 기자I 2026.02.09 14:17:22

압수 25.7%↑ 체포 12%↑통신 12.7% ↑
5명→6명 증원…부부장검사 3명 배치 전문성 높여
"수사 적극 지원…강제수사 걸러 사법통제 강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경찰 영장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 지원과 인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9일 2026년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맞춰 인권보호부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부에서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인권보호부 인원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단순한 인원 증원을 넘어 조직의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6명의 검사 중 절반인 3명을 다양한 분야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로 배치해 영장 심사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렸다.

인권보호부 강화는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량 증가로 영장 신청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영장 신청도 폭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2023년 대비 2025년 압수수색영장은 25.7%, 체포영장은 12%, 통신영장은 12.7% 각각 증가했다.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신청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되, 불필요하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강제수사는 사전에 걸러내는 효율적인 사법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심사해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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