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 감전 사고, 안전불감증이 원인

황영민 기자I 2026.01.05 14:44:45

광명~서울 고속도로 미얀마 노동자 감전사고 수사결과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 현장소장 2명 구속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위반, 절연보호구도 미지급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의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가 결국 안전불감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감전사고 발생한 광명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30대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담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 양수기 전원선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이 각각 식별됐다고 감정 결과를 회신했다. 아울러 분전반(양수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전원 미차단, 수중케이블 피복 손상에 의한 누설 전류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설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는 것이다.

사고 현장의 누전차단기는 사람이 감전당할 전류가 흘러나오는 상태가 돼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밖에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또 양수기 점건 전 정전 조치 미실시, 분전반 시건장치 관리 부실, 전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수립 등 현장의 여러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감전당한 미얀마인 근로자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눈을 뜨기는 했으나,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누워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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