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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은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수수료율을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나 자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민감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이어지면서 입법이 미뤄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발의 후 처음으로 온플법을 심의한다.
김 부대표는 “아울러 배달 비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배달앱사들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도 해야 한다”며 “외식 자영업자들이 저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플랫폼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배달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필요하면 배달 앱만을 초점에 맞추어서 외식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제한에 관한 법률 같은 것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폐점이 이어지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그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와 같은 구조조정 전문 기관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건전한 유통 기업이 인수 합병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암코 등이 법원 회생 절차 과정에서 부실 채권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채권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MBK(홈플러스 소유주)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고, 아울러 정부와 함께 홈플러스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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