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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이 25% 이상 상장기업 중 △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의 경우 분리과세를 하도록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정부안에선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김 의원은 이를 ‘35% 이상’으로 완화시킨 것이다.
특히 세율의 경우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시 기존 정부안은 35%를 명시했으나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에선 25%로 낮아졌다.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안과 동일한 20%, 2000만원 이하인 구간 세율은 정부안인 14%에서 9%로 낮췄다. 최고 구간 세율과 최저 구간 세율을 모두 낮춘 것은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24년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