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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 등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2018년 3월 재개발을 앞둔 서울시 내 토지 99㎡를 3억 99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약 10개월 후인 2019년 1월 류 위원장의 누나에게 4억 1200만원에 매도했고, 20년 11월 류 위원장의 아들이 해당 토지를 5억 5000만원에 다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부모-친척-자녀’ 간 매매를 통해 증여가액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보다 부동산 매매시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을 썼단 게 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오기형 의원은 “2020년과 2024년 류 위원장의 재산공개목록에 기재된 아들 재산을 살펴보면 약 4년간 순자산이 무려 약 5억 2600만원이 증가했다”며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쉽지 않을 자산축적으로 증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한 류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고 부족할 시 국세청의 조사착수가 필요하다”면서 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강민수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한 번 검증하게 된다”고 답했다.
한편 오기형 의원은 2004년 서울행정법원의 부담부증여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강민수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신동아아파트를 증여받는 과정과 유사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담부증여란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 증여재산에서 담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변칙적인 증여 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오 의원이 언급한 법원 판례를 보면, 2002년 70대의 노모가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약 한 달 뒤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했다. 아들은 증여세 771만원을 납부했지만 금천세무서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로 보인다며 약 6200만원을 추가부과했다. 법원까지 간 다툼에서 세무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 후보자 부부는 2006년 12월 후보자 배우자의 외조모로부터 신동아아파트의 지분 절반씩을 증여받았는데, 증여하기 약 23일 전 외조모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오기형 의원은 “당시 80대 외조모가 증여 직전 대출을 받은 이유, 증여세 납부 내역, 채무 변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 후보자 측은 두루뭉술한 답변만 제출됐다”며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변칙적 증여 의혹에 상세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