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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후 약 4년 동안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또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한편, 관장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받는 등 합게 21억3200만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후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금이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관장은 2000년부터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인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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