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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대표 출신 첫 금융투자협회장인 그는 “올해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제1공약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꼽았다. 사모펀드 시장 위축과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본시장에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의 공조가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서 회장은 “지난해 말 증권업계가 합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며 “협회도 정부당국,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등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전담 테스크포스를 꾸려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말 2년 유예가 결정된 세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배당소득 일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분리과세·세율인하 건의
서 회장은 주식·채권의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2021년 주식투자 인구가 늘었는데, 대부분 기업공모주(IPO) 참여해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현상) 등 단기 차익만 보고 나가는 투자 행태가 많았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 종합과세가 아니라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얼마든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설명과 법안 통과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부통제·투자자보호에 앞장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규모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살피겠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실물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 신뢰 상실은 업계의 존립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고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예금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금은 만기가 한정돼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며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