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의 이 총회장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징역형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지만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에서 이 총회장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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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는 내달 30일 열릴 계획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한편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