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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회원들의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 위해 특조위를 구성했다.
조사 대상은 현재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잔류 회원 220여 명이다. 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센터장 오해균)에 최초 접수된 진정 대상자는 1440명이었다 이 중 두 차례 소명 요구에 1200여 명의 회원이 플랫폼 탈퇴 등으로 변협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회신했다.
변협은 거듭된 규정 준수 요청에 무응답·미탈퇴한 잔존 회원에 대해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8월부터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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