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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는 문제에 대해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으로 누설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사들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전환하려 하였으나 지휘부가 나서 자신을 직무배제해 사건이 덮일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임 연구관 예상대로 대검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 종결했다. 임 연구관 직무배제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임 연구관은 대검 해명에 대해 대검 차장이 직무배제 지시를 하자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직접 직무배제 지시를 내려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윤 총장 서면지휘로 직무배제가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이 과정에서 조사한 사건에 대한 감찰과장 의견이 달랐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단체는 임 연구관이 공개한 입건 관련 내부 의견이 수사팀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판례에 따르면 신병 처리에 대하여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명백히 수사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고 임 연구관이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문제의 사건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단첸느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결론이 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의 대모라 불리는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느닷없이 모해위증교사 사건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편향적인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구하기 공작수사에 관여하는 자체만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임 연구관에게 결코 수사권이 주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