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이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임용 전인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전9시30분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관련해 ‘특검팀이 수사가 안 되는 부분을 공수처에 책임을 돌리려는 것 같다’는 질의에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 1.5%↑…다우, 5년만에 최고 상반기[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100091t.jpg)
![정부는 '닥공' 한다지만…3기 신도시는 줄줄이 지연[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1000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