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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러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재판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임무 수행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판결 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작된 재판들은 헌법 제8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도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들어 국가 ‘소추’는 소추와 수행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한다”며 “형사소송법은 공소와 공판을 조문이 아니라 장을 나눠 다루면서까지 공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공판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개념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