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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 보관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 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되며,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증거보전이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청구하는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말한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인정되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고, 민사 신청 후 1심이 끝나야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호소를 받은 것을 계기로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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