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청문회 3일 개최…성평등가족부·젠더갈등 청사진 주목

이지은 기자I 2025.09.01 15:40:12

국회 여가위 실시계획서 채택…증인·참고인 없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이력…전문성엔 공감대
국정과제 밑그림 구체화…차별금지법 입장 도마 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달 3일로 확정됐다.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낙마 이후 40여일 만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방안을 비롯해 젠더갈등 해법,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대책 등 정책적 이슈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증인과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를 받았다가 최근 사면된 윤미향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에서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원 후보자를 지난 13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변호사, 시민단체, 국가기관 위원 등에 폭넓게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증진, 폭력 문제 예방과 대응 등 다방면에서 전문가로서의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여가부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원 후보자는 여성·가족법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변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여가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성평등자문위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거쳤고,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 주력해온 원 후보자의 이력 덕분에 직무 적합성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장 당협위원장은 “오랫동안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 오신 헌신적인 법률가”라며 이례적으로 여당 정부의 장관 인선을 공개적으로 호평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도 환영 논평을 냈다.

개인 신상에서도 큰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현재 야권은 음주운전과 막말, 정치편향으로 논란이 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 1순위로 놓고 화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에 청문회는 여가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은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최종 정부 조직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부처가 총괄·조정하는 성평등 정책의 범위, 신규 또는 이전 사업으로 확대되는 부처의 기능 등 더 구체화한 밑그림에 대한 설명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전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대책 방향성, 과거 정치권 성비위 사건들에 대한 견해 등에 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이 받는 구조적 차별이 여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남성이 받는 부분적 역차별에 대한 부처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밝힌 원 후보자의 소신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회에 처음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수차례 통과가 무산됐다. 특히 개신교계는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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