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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추진…"서비스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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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2.03 17:31:02

2015년 이래 빗장 처음 풀어…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과거같은 투기 수요 막고자 ''인구감소지역'' 한정키로
최소서비스 기준 및 평가 제도 마련…부실운영 방지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다시 빗장을 푸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고령층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기 등 과거 정책 실패 요인을 차단하는 게 관건으로 여겨진다. 특히 분양 이후 가사·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건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 및 평가 기제 부재로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금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다시 허용될 방침이다. 과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면서 임대만 가능하도록 막아세웠지만, 노인을 위한 주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시장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가 자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했지만, 2023년 기준 전국의 실버타운은 40곳·9006가구 규모로 국내 고령 인구의 0.13%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과거의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시행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수요자 상대 불법 분양이나 허위·과장광고 피해, 분양 후 전매 사례들이 속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투기 수요가 낮은 인구감소지역 한해 우선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수도권 확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분양 이후 가사·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서비스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직 과제로 남은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통해 “현재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며 “노인복지주택 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 마련과 분양 이후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의 부실운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최소서비스 기준을 세우고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한 관련 연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8일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신(新)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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