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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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협상을 통해 치과(3.2%), 한의(3.6%), 약국(2.8%), 조산원(10%), 보건기관 2.7%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먼저 타결됐다. 당시 결렬됐던 의원·병원 이날 건정심에서 0.5%(94.1원), 1.2%(82.2원)로 의결된 것이다.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또 △수술·처치 및 마취료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추가로 189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