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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하고 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외 출장 자제를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변수는 ‘본회의 참석률’이 될 전망이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특검법 가결을 위한 출석 의원 요건이 완화돼 이탈표가 17표 이하여도 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다. 이미 김웅·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데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마저 가결에 힘을 실으면서 당 지도부가 자신했던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검법 표결 참여에 관해 “묻지 말라”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는 특검의 문제점을 여론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을 접촉해 설득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주력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낙선·낙천자들이 소신투표를 하더라도 원내지도부가 현장에서 표 단속을 하기 어렵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국민의힘 현역 전원에 보낸 서한에서 “특검은 본래 검·경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수사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며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임 원내지도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임명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특검법 부결을 독려하는 연락을 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