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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예약 없이 이용한 안산도시공사 직원들 징계

이종일 기자I 2021.07.28 16:51:15

공사 감사 통해 비위직원 등 9명 적발
캠핑장 직원, 지인에게 예약 없이 대여
직원 3명 징계·6명 행정처분 대상
서영삼 사장 "강력한 비위근절대책 시행"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전경. (사진 = 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이 화랑오토캠핑장을 부정하게 이용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화랑오토캠핑장 부정 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화랑오토캠핑장 운영업무를 맡은 공사 직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예약을 하지 않은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59차례에 걸쳐 오토캠핑 부지와 글램핑, 카라반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9차례는 글램핑 수리 등의 허위 사유로 다른 주민의 예약을 받지 않고 지인에게만 제공했다. 또 시설 고장에 대비해 예비로 마련한 카라반을 지인들에게 17차례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규정을 어기고 글램핑, 카라반 등을 빌려준 대상에는 B씨 등 공사 직원 5명이 포함됐다.

공사는 비위를 저지른 A씨와 여러 차례 규정을 어기고 글램핑 등을 빌려 쓴 B씨, 캠핑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사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 카라반 등을 빌린 공사 직원 4명과 관리·감독자 2명 등 6명에게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지인들과의 친분 때문에 청탁을 들어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A씨의 금품수수, 횡령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를 통해 예약 없이 글램핑 등을 빌린 사람들은 모두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입금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올 5월 취임한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공사 업무 전반을 점검하면서 캠핑장 부정 운영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 시행했다.

서영삼 사장은 “시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일처리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며 “앞으로 직원 의식전환을 위해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감사실의 감사기능 확대를 통한 상시감사체제 운영 등 강력한 비위 근절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화랑오토캠핑장은 오토캠핑 사이트 73면, 카라반 6면, 글램핑 6면 등으로 이뤄졌다. 카라반과 글램핑 안에는 TV, 냉장고, 세면대 등이 설치돼 있다. 사용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대여료는 시설에 따라 하루 2만5000~1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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