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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부와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S350d 모델의 변속기가 기존 7단에서 9단으로 업그레이드된 사실을 지난 15일 밤 뒤늦게 인지해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하고 다음날 곧바로 정부에 신고했다.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하려면 국토부, 사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미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를 소유한 고객들이 입는 피해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좀 더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안전성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유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4월 말께 신고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해당 문제를 발견하기 전까지 판매된 차량은 총 98대로 추정된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다시는 행정상 착오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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