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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350 판매중단 조치…"변속기 변경 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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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6.02.29 20:43:04
[이데일리 정다슬 신정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벤츠 S350 4개 모델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토부에 신고한 것과 달리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신고 없이 판매했기 때문이다.

29일 국토부와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S350d 모델의 변속기가 기존 7단에서 9단으로 업그레이드된 사실을 지난 15일 밤 뒤늦게 인지해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하고 다음날 곧바로 정부에 신고했다.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하려면 국토부, 사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미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를 소유한 고객들이 입는 피해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좀 더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안전성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유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4월 말께 신고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해당 문제를 발견하기 전까지 판매된 차량은 총 98대로 추정된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다시는 행정상 착오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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