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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 행렬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출시…서민 몫 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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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9.22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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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6000억원 선착순 판매…1차 가입자는 참여 제한
투자금 최대 40% 소득공제·배당소득 9.9% 분리과세
5년간 환매 제한되는 고위험 상품…3년 내 양도 땐 세금 추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6000억원 규모로 다시 출시된다. 더 많은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는 이번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 우선배정 물량은 전체 모집액의 절반인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첫날인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 한도소진으로 인한 판매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첫날인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 한도소진으로 인한 판매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집액은 1차와 같은 6000억원이다.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돼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이번 펀드는 1차 상품에 투자하지 못한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1차 펀드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1차 판매 당시 전용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올해 투자했더라도 내년 이후 출시되는 상품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서민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도 늘어난다. 판매 첫 5영업일인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체 모집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전용분으로 배정한다. 1차 펀드의 서민 배정 비율은 20%였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민전용분과 일반 물량은 판매 첫날부터 동시에 공급한다. 첫 5영업일 동안 서민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다음 달 8일부터 일반 물량으로 전환해 판매한다. 영업점 방문 고객을 위해 같은 기간 온라인 판매 물량은 은행 판매액의 40%, 증권사 판매액의 60%로 제한한다. 이후에는 서민·일반 또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1차 판매 때는 투자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2차 판매부터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나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다. 다만 일부 증권사 영업점 가입자는 관련 서류를 직접 내야 할 수 있다.

펀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10개 은행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 14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이며 전용계좌의 5년간 총한도는 2억원이다. 일반계좌 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 투자금에는 40%, 3000만~5000만원 구간에는 20%, 5000만~7000만원 구간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이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방세를 포함해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등급 1등급의 고위험 상품이다. 10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과 운용사의 시딩투자금이 자펀드별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 다만 개인 투자금 손실의 20%를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다.

만기는 5년으로 중도 환매도 제한된다.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적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 후 3년 안에 양도하면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로 감면받은 세금도 추징된다. 금융위는 “만기까지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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