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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교정행정이 과거 구금·계호와 시설관리 중심에서 치료·교화, 사회복귀, 의료·중독·정신건강, 직업훈련과 재범방지까지 담당하는 영역으로 확대됐지만 현행 조직과 자원배분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교정시설 수용률이 125.8%, 정원 초과 인원이 1만30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교정예산은 약 1조9800억원이지만 교정·교화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0.7%, 치료·재활 담당 전문인력은 8.2% 수준에 그쳤다.
김 교수는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을 조직 규모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는 “형을 집행하고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이 끝난다면 현재의 조직체계로도 충분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교정에 수용자를 변화시키고 재범을 줄이고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출소 이후 국민의 안전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면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 전문인력과 예산 역시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정을 단순한 형 집행기관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재범방지기관으로 전환하고 교정정책을 국가의 중요한 안전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출발점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정청 신설 이후에도 교정·보호 기능 연계와 교정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치료·재활 분야 전문인력 및 예산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야 교정청이 실질적인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교정청 신설 논의가 네 차례 공식 의제로 올랐지만 번번이 무산된 점을 짚으며 “오늘의 질문은 ‘교정청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왜 네 번의 시도가 실패했고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 확대를 “필요한 보강”, 교정청 신설을 “계획·자원·책임을 결합하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는 교정예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교정에 투입되는 예산을 단순한 ‘수용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범죄와 그에 따른 수사·재판·재수용, 그리고 새로운 범죄피해를 줄이는 ‘예방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교정청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밀수용을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를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밀접한 협력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