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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하청노조 특성에 따라 원청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해 원청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두 차례 입법예고를 거치며 노사와 소통한 만큼 향후 지방관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교섭과 관련한 행정지도와 절차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해석지침은 기존 행정예고한 내용에서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을 구분하는 설명 문구가 들어가며 최종 확정됐다. 기존 해석지침은 ‘구조적 통제’를 기준으로 확대된 사용자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봤는데, 불법파견처럼 엄격한 요건이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 근로자 배치전환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노동부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사례를 대비해 자문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는 법률·현장 전문가로 이뤄진 기구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사용자 판단에 대해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신속히 제시해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다. 노동부는 향후 위원회가 쌓은 자문사례를 정리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면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선 사용자성 여부 등을 문의할 수 있는 별도 창구도 생길 예정이다. 사용자성에 관한 유권해석은 오는 25일부터 노동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서면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 노사 추천을 받은 노조법 전문가 컨설팅팀이 교섭 준비상황에 대해 기초 진단을 하고, 이후 교섭의제와 방식 등을 중재하고 조율하며 ‘교섭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구조다. 노사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원하청 교섭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원하청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컨설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필요사항 점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안정적 운영 △상생교섭 컨설팅의 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꾸려진 전담팀은 주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사항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