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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염창동 맨홀 아래에서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 관리·감독을 맡는 감리 담당자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공사 감리자는 “당시 비가 많이 내려서 바로 공사현장으로 가지 못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공업체 대표 등을 조사 중”이라며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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