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균택 "추경호, 尹 부탁 받고 계엄해제 의결 방해 정황"

한광범 기자I 2025.08.14 10:41:59

KBS라디오 인터뷰 "군경 들이닥치는데 의원 당사로 빼돌려"
"당시 국힘 지도부 내란 가담·방조 가능성…기소까지 갈듯"
추경호,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한덕수-윤석열 연이어 통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삭발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이 최근 특검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황상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탁을 받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도로 (소속 의원들을) 빼돌렸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군경이 (국회로)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계엄해제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하지 않고 국회에 있는 의원들까지 당사로 빼돌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추 전 원내대표 본인은 ‘의원들 보호용’, ‘상황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등의 여러 변명을 했지만 이번 통과 내역이 드러났다”며 “결국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도 내란에 가담했다, 내란에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검 수사가) 당연히 (추 전 원내대표로) 갈 것으로 짐작한다”며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고 아마 기소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모이라 마라’ 지시를 들을 틈도 없었다.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국회로 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 지시를 받고 말 것도 없이 당연히 국회로 먼저 뛰어왔다. 당에서 소집령을 내렸던 것도 뒤늦게 봤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로 모여야 할 의원들을 밖으로 빼돌리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그 배경이 뭐였을까가 궁금했는데 정권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으로서 그 배경이 충분히 설명이 됐다. 배경엔 내란에 협조하는, 내란 행위의 가담자, 내부자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3분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국회가 통제됐다”는 의원들의 답변에 밤 11시 9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 공지했다.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던 추 전 원내대표는 공지 변경 사이인 밤 11시 12분부터 한 전 총리와 7분간 통화했고, 밤 11시 22분엔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통화를 마치고 밤 11시 33분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소속 의원들은 이에 국회 진입 방법을 텔레그램방에 공유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32분 후인 4일 0시 5분 또다시 장소를 ‘당사 3층’으로 변경 공지했다. 소속 의원들 이에 ‘집결 장소를 명확히 해달라’, ‘군인들이 총을 갖고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에 와달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올렸다.

결국 이 같은 혼란 속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계엄 해제 표결에 ‘친한계’ 주축의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이를 두고 계엄 직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민주당에선 추 전 원내대표가 고의로 계엄해제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사실은 계엄 3일 후인 지난해 12월 6일 처음 밝혀진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짧게 통화가 끝났다. 계엄 해제안 표결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총 장소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선 “계엄선포 사실을 뉴스로 접한 직후, 최초로 소집한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였으며 국회에 출입이 가능한 시간대의 의총 소집 장소는 늘 국회였다”며 “의총 장소가 당사로 바뀐 것은 당 대표실에서 국회 출입통제로 최고위 장소를 당사로 변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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