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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11개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여건이 되는지 등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법무부가 중점 검찰청별로 합수단 설치 여건 관련 보고를 마치면 대검이 이를 종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청별 중점 분야별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들과 합작해 합수단을 설치하는 것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범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한 장관의 대책이라는 취지다.
각 검찰청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중점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 △울산지검(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대전지검(특허범죄) △부산지검(해양범죄)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이다.
한 장관은 현재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만 출범 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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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일선청에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라는 당부와 함께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지방선거에서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4개월 뒤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 관련해서도 당부의 말을 이었다. 대검은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이 우려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대검은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