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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철 "정부가 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 비용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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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6.10.12 15: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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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
100% 전액 무료서 50% 수익자 일부부담으로 바꿔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승객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에 보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소송 정책반영 건의’에 따르면 도철이 요청한 올해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보전액은 1415억원이다. 도철은 내년에도 정부의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1471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무임손실비용 보전에 관한 법조항이 없기 대문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노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도철은 현행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의 무임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100% 전액 무료에서 50% 수익자 일부 부담방식으로 바꿀 것도 주장했다.

서울시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운임비의 10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확대로 무임승차 이용이 매년 평균 13.1%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철의 당기순손실액은 2012년 1987억 7000만원, 2013년 2876억 8100만원, 2014년 2658억 3600만원, 지난해 2710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무임운송비 1296억원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면 도철의 적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도철은 2020년 무임인원은 지난해 보다 33.7% 증가한 1억 2400만명, 손실액 168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무임승차 지원은 시설 운영주체가 자기책임하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만큼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비를 지원할 경우 오히려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 문제로 인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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