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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회장 유 씨 아들과 전 총괄부사장인 A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0억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억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관계회사 대출 △거래대금 부풀리기를 통한 이른바 ‘빽마진’ △거래상대방 업체에 대한 허위 선급금 지급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허위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허위 직원 급여 △관계회사 대여금 지급·골프장 공사비 유용 △직원 복지기금 및 허위 퇴직금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자판에 넘겨졌다.
이와 더불어 아들과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세화IMC 및 관련 업체 사이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이를 활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유 씨에 대해 징역 3년, 아들에 대해선 징역 5년, A씨에 대해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하면서 아들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0억원,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2심은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일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하면서 다소 감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계회사 대출 및 거래상대방 업체에 대한 허위 선급금 지급 관련 횡령,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