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지원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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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은 면세유 가격이 유종별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농기계·어업용 면세경유의 기준가격은 리터(ℓ)당 1070원, 지급 한도는 ℓ당 176.2원이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차 추경에 1188억원을 편성해 3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난 5월엔 면세경유의 지급 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높였다.
지원 기간을 늘린 배경엔 계속된 면세유 가격 상승이 있다.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401원으로 2월 말 1122원보다 24.9% 올랐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 가격도 ℓ당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주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 기간과 사업비 변경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