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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초과모집 '꼼수' 1회 발생해도 ‘주의’ 조치…교육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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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8.31 15: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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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초과모집, 입학정원 20% 이상이면 곧장 ‘주의’
다음 학년도 초과모집도 막혀…대학 관리 기준 강화
연내 개정안 고시…202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추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앞으로는 대학이 대입에서 동점자를 이유로 한 차례만 대규모 초과모집을 해도 다음 학년도에 곧바로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대학은 교육부의 경고성 메시지인 ‘주의’ 조치도 받는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점자 초과모집이 2년 연속 발생해야 이러한 제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초과모집이 한 번만 발생해도 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학생들이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학생들이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감축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합격선 동점자에 따른 대규모 초과모집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대학이 학과·학부 등 모집단위에서 동점자 때문에 입학정원의 20% 이상 또는 8명 이상을 초과 모집하면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는 동점자를 이유로 한 초과모집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담당자에 대한 경고도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이 2년 연속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 또는 4명 이상 발생해야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일정 규모 이상 초과모집이 발생해도 교육부가 해당 대학을 제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전보다 엄격해지는 것이다.

교육부의 제재 중 주의 조치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대학 운영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알리는 것이다. 대학이 주의 조치를 받는다고 곧바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학이 주의 조치를 받고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해당 대학을 상대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고의나 중과실 등으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자체 사안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가 동점자 초과모집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2026학년도 들어 대학들의 동점자 초과모집 인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6학년도 전국 대학에서 발생한 초과모집 인원은 총 191명인데 이 중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이 135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5개년 중 가장 많은 규모다. 2022학년도 동점자 초과모집 인원은 45명이었고 △2023학년도 62명 △2024학년도 29명 △2025학년도 48명 등으로 집계됐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동점자 초과모집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고3 수험생이 전년 대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대학에서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에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현행 규정상 대학은 초과선발한 인원만큼 차차년도 대입에서 모집인원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행정예고한 처리 기준 개정안을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전에 고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달 초 대학에 다수의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점자 처리 기준을 세밀하게 정비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점자 초과모집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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