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이 전면 승소했는데도 브룩필드가 계약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브룩필드자산운용이 현재까지 IFC 계약금 반환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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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필드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전날까지 계약금 2000억원을 전액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한다.
단심제인 국제중재 결과로, 브룩필드가 판정에 불복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
미래에셋은 “브룩필드의 불이행은 국제중재 판정의 법적 구속력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비정상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브룩필드는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매일 누적되는 지연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 측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가압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국제 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겠다”며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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