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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홈 캠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피해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인 양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이복언니에게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해 사주했다”며 “피해자의 유족 앞에서 태연하게 슬픔을 연기하다가 빈소에서 체포됐다”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교활하다고 보는 이유를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까지 부과해야 할 재범 개연성이 적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음주한 상태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피해자의 장례식장에서 상주 행세를 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건을 맡았던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20일 서씨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서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는 지난해 8월쯤 복합 임신으로 유산하고 하혈하던 중 자궁외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나팔관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카카오톡을 훔쳐보다 목 졸라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계획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바탕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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